국제 국제일반

중국 민간자본 진입 개방 "의료서비스산업 키우자"

발개위 발전 촉진안 발표<br>2020년까지 8조위안 투자… 영리법인 설립 제한도 완화

중국 정부가 낙후된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의 의료산업 진입을 개방하고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15일 인민일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전일 최근 국무원이 의결한 '의료서비스업 발전 촉진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8조위안(약 1,39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에 의료산업을 개방하고 금융지원도 국영 의료서비스 업체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이나 민간자본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민간에 개방되는 의료서비스 산업에는 병원은 물론 건강검진ㆍ의료기기ㆍ보건용품ㆍ건강식품ㆍ헬스제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병원 분야에서는 노인전문병원ㆍ호스피스병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양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건강보험 외에 민간의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고 전통의학인 중의학에 대한 과학적ㆍ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NDRC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의료개혁 단계의 하나"라며 "아울러 의료서비스 산업은 여러 서비스 산업 중 사회적 이익과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정을 금지 대상 외에는 진입을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금융과 산업자본이 공동으로 의료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산업 진출업체들의 채권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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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서비스 산업에 진출한 민영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구매를 돕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보유토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CMP는 이번 규제해소로 영리 의료기관 설립의 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하며 의료서비스 규제 해소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NDRC는 투자 관련 정부 심사규정 26개를 폐지하는 등 시장 자율에 따른 투자를 위해 규제철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NDRC 대변인격인 리피아오민 비서장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정책결정을 하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위험을 감수하는가 하는 원칙에 따라 투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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