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신청서에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단위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교조 소속 수도권 교사 500여 명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설립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