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이 PEF(사모투자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아닌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단기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경영권 행사를 위한 투자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내년 자산운용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투자범위가 한결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ㆍ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에 펀드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정했던 규정이 40%로 낮춰졌다. 즉 결성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속 투자, 인수합병(M&A)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주현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펀드 결성 후 3년 안에 리스크가 큰 창업ㆍ벤처기업에 펀드의 50%를 투자하게 하다 보니 업계가 겁을 먹고 펀드를 묵혀두는 측면이 있었다”며 “투자의무를 완화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창투사나 조합의 경영지배 투자도 전면 허용됐다. 지금까진 업력 7년이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배 투자를 할 경우, 투자시기 제한, 중기청장의 승인 등 사전규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기업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 후 최소 6개월은 유지하고, 경영권 지배는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창투사가 결성한 PEF에 대한 투자규제도 사라진다.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본래의 PEF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창투사가 PEF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상품처럼 단순히 자금만 출자하는 것은 제한했다.
이 밖에 출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창투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상호간 거래는 금지됐다.
중기청은 최근 투자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경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업종을 축소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