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공무원연금 개혁, 선택 아닌 필수다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지난 10월28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하후상박' 구조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 핵심이다. 재직자의 경우 기여율(공무원이 소득 대비 내는 비율)을 10%까지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1.25%까지 인하하며 신규자의 경우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2010년 이전 임용자는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춘다. 퇴직공무원은 재정안정화기여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2~4% 납부하도록 하며 고액연금 수령자는 오는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당에서도 '하박상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보험료를 월 급여의 7.5%에서 9%로 증액하는 개혁 추진에 실패하고 연금지급액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줘 올해 2조5,000억원가량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투입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공무원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해보지도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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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은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10년간 5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적자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2022년에는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가 존속하기 어렵다. 연금 개혁이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인 이유다.

더욱이 이번에도 연금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임기 5년간 세금 33조원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투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해결과제인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에는 고민이 겹겹이 녹아 있다. 퇴직자에게도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에게는 기여율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를 적용한다.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공무원의 경우 기여금이 17% 증가하고 퇴직 후 받는 돈(연금총액)은 15% 감소하지만 퇴직수당 현실화에 따라 퇴직수당과 연금총액을 합친 금액은 10% 감소하게 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끌기식 안을 내놓아서는 되레 국민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계속 시간을 끌면 선거가 다가오고 개혁은 또다시 좌초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미래세대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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