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럽의회, 완화된 서비스시장 개방안 승인

유럽의회는 1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서비스 시장 개방 법안을 완화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1차 독회 표결에서 찬성 391, 반대 213, 기권 34로 당초보다 개방정도와 범위가 축소된 서비스 시장 자유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개방안은 집행위와 EU 정상회의에 넘겨져 회원국간 조율 과정을 거친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역내 서비스 시장 장벽을 허물어 자유 경쟁을 가능케 하는 주요 계기를 마련했다. 개방 옹호론자들은 비록 '물타기 법안'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활동하는 서비스업체들을 제한했던 주요 장벽이 제거되고 행정 관료주의를 없애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다수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실업을 해소하고 침체된 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숙원 과업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2004년 초부터 본격 추진해 왔다. EU 서비스 분야는 전체 경제산출의 3분의2, 경제활동 인구의 70% 가까이를 점하는 최대 경제 부문이다. 찰리 맥크리비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가 광범위한 합의 도출을 통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우리에게 줬다"고 환영했다. ◇ 쟁점과 승인법안 내용 당초 집행위가 마련한 이른바 '볼케슈타인 디렉티브' 원안을 놓고 서유럽 노동계는 지나친 개방에 따라 근로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다. 이에 의회내 양대 그룹인 유럽국민당과 사회당은 지난주 규정 강도와 범위를 크게 완화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히 "서비스 업체가 타국에서 영업을 할때 출신국의 노동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출신국 원칙' 조항은 서유럽의 반발로 삭제됐다. 이는 볼케슈타인 디렉티브 논쟁의 핵심 사안중 하나였는데 서유럽국은 동구권의 업체들이 서유럽으로 진출해 출신 국가의 열악한 노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었다. 승인된 법안은 또 우편·시청각·항만 서비스, 임시직 알선업, 보건, 육아, 도박 등의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이밖에 개별 회원국이 국가 안보, 공공 보건, 환경 보호를 이유로 자국내 외국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허용했다. 법안은 물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의무를 25개 회원국에 부과하는 기본 원칙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이.미용업, 여행 가이드, 컨설팅, 건축업 등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된다. 법안은 또 자국에 진출한 외국 업체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했다. ◇ 향후 일정 EU의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으로 인해,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끝나는것은 아니다. 서비스 시장 개방안은 오는 3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 EU 순번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6월까지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도출되면 법안은 다시 유럽의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에 회부된다. AFP 통신은 합의 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최종안이 올 가을 의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전망했다. AP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최종적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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