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영업권 양도 M&A수준 세제혜택

◎금융기관 합병 본격화 “신호탄”/M&A 소극적 대주주 혜택 원천박탈/합리화 위한 인력정리 등에도 큰 도움재정경제원이 6일 입법예고한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법안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방지와 공공성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해 공기업의 독립경영체제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는 당초 의도보다 대폭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골자는 공기업을 최대한 국민기업화해 재벌그룹의 소유를 막고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간섭을 줄여 자율경영구조를 정착하려는 내용이다. 우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이 민영화되더라도 1인 지분한도를 10%이내로 법정화하고 초기에 5%내외로 제한운영토록 한 부분은 외국인 소유지분의 허용규모와 비교해 공기업의 경영권을 흔들리게 만들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외국인 1인이 98년부터 소유할 수 있는 한국통신 지분은 3%이나 외국인들에게 허용된 총 소유지분은 98년 20%까지다. 또 오는 2001년에는 33%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만약 외국인들이 담합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경우 공기업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경련 등 재계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배경은 정부가 「주인있는 경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이같은 내외국인 역차별적 내용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통신의 고위관계자는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소유한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계와 공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안은 공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풍토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내년부터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영목표를 설정할 때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익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기업 이사회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고 최고경영인은 사내이사가 배제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장후보를 공개모집하거나 직접 발굴·심사할 수 있다. 또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해 사장의 강력한 경영권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초대 사외이사는 관계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사외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하고 2대 사외이사부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주가 추천하도록 했다. 사장은 이사회와 경영계약을 체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설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파격적인 실적급 및 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는 물론 사외이사도 동일한 인센티브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소유 주식매각으로 민간지분율이 25%이상인 한국통신과 같은 경우 주주협의회를 구성,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업은 또 현재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없애고 회계검사만 받게 되며 국회의 국정감사도 주무부처의 정책감사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한 지난해 11월의 민영화 추진방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내용이어서 이럴 바에 굳이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임시방편에 그칠 공기업 시책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임웅재> ◎조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조정 세제지원 신설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에 양도세 혜택 ·부실징후기업 부동산을 인수, 5년내 매각시 양도세 50% 감면 ­금융기관간 「사실상 합병」때 합병시와 동일한 세제지원 ·중복자산 5년내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청산·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 직접출자시 출자액의 20% 소득공제 ·5년내 출자지분 양도시 기공제세액 추징 ­창투조합 출자자 이자·배당 과세방법 보완 ·원천징수(종합소득세) 과표에서 조합운영비용 공제 ·배당: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액이 4천만원 초과때 종합과세 ­양도세(특별부가세) 감면대상 확대 ·사업용 부동산을 금융부채 상환위해 처분시 ·소기업→중기업, 감면율 30→50%로 확대 ­증자소득공제제도 재시행 ·97∼98년중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 중기에 대해 증자후 2년간 증자소득 10% 공제 ­창업중기 금융기관 대출용 서류 인지세 면제(창업후 2년간) ◇SOC투자 확충지원 ­민자유치사업(1종SOC시설) 전담법인 공공법인에 추가 ·과표 1억원초과시 법인세율 25%(일반법인 28%) ­SOC채권(만기 12년이상)이자 분리과세(세율 15%) 허용 ­1종시설 무상사용·수익기간중 사용료수입 부가세 면제 ·사업시행후 시설운영권 양도시 인수자도 혜택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우대저축 신설 ·혜택: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비과세 ·대상: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 매월 50만원이하 3년이상 정액불입식 저축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인정 ·국외유학 자격자의 교육비 ·상사 해외지사원 등과 동반체류하는 자녀교육비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해외체류 특례유학생 교육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 ­조직위를 공공법인에 추가,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 ­조직위가 대회용으로 사용한 토지등 양도시 양도세 면제 ­수입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전액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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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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