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멕시코산 소니TV 사실상 수입금지

◎정부 제조업자에만 형식승인 부여/「조립국 표시제」 도입 일제현혹 차단정부는 가전제품 수입업자가 외국산 제품을 무단개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제조업자에게만 가전제품 형식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온 멕시코산 소니 컬러TV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겨냥해 생산된 멕시코산 소니 컬러TV(29인치)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1백10볼트용으로 제작돼 있으나 일부 수입상이 이를 2백20볼트로 무단개조해 국내로 반입, 1백만원 이하의 저가에 판매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가전제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조립국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본 회사 상표에 현혹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조립된 제품을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21일 무역협회에서 한덕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수입가전제품 불법개조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와 업계로부터 관련사례를 접수받아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 제품의 안전성 및 형식승인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의뢰키로 했다. 또 제품의 원산지와 최종조립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외에 최종조립국도 형식승인표시 라벨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산 브라운관을 사용해 멕시코에서 조립한 소니TV의 경우 라벨에 원산지인 미국만을 표기하고 있다. 통산부는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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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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