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압류등기 풀어야 잔금받는다
매매계약을 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 매도자는 이를 완전히 말소해야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5일 김모(42)씨가 부동산 매매잔금을 달라며 황모(38)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이 원칙"이라며 "매매잔금을 받으려면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다세대 주택을 1억1,000만원에 황씨에게 팔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800만원을 받은 뒤 황씨가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잔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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