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코스닥등록업체 대주주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D경제연구소 전 수석연구원 정윤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코스닥등록업체인 H사 대주주 등과 공모, 주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 시키는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의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명 애널리스트인 정씨는 H사 대주주 최모씨 등과 짜고 2001년 2~6월 언론매체를 통해 H사 주식을 매수추천하고 통정매매와 허위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당 4,200원이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