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매계약 따라 車매입후 보험사에 승계통보 안하면 사고때 보험금 못받는다"

"매매계약 따라 車매입후 보험사에 승계통보 안하면 사고때 보험금 못받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매매계약에 따라 차량을 매입해도 보험사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모씨는 2005년 1월 이모씨에게 보험 유효기간이 넉달 가량 남은 자신의 차량을 팔았다. 조씨와 이씨는 이후에도 매매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보험 만료 1주일을 앞두고 차량 양수인인 이씨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러자 조씨와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에 두 사람을 상대로 ‘채무(보험금) 부존재 확인 청국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1ㆍ2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차량을 매매할 경우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의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약관 사항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이라면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보험 약관에는 차량을 매매할 경우 보험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 않지만 승계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보험사에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입력시간 : 2007/04/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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