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혜택줄고 부담만 는다/제도개선기획단 개정안 확정

◎40년 가입시 소득 70%서 40%로… 요율은 올려/“연금취지 외면한 개악처사” 국민반발 거셀듯앞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크게 떨어지는 반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고 12.65%까지 오른다. 또 현재 60세로 돼 있는 연금수령연령도 급속한 인구노령화 추세에 따라 68년생부터는 65세로 늦춰진다. 29일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기구인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40년 가입시 연금급여 수준을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단은 소득재분배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금구조를 이원화, 해당기금을 분리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단은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기준연령을 평균수명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맞춰 오는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늘려 68년생 가입자들이 해당되는 2033년에는 65세까지 연장키로 했다. 연금수급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최소가입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추는 한편 회사원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하더라도 연금의 계속 가입을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반환일시금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기획단은 또 연금보험료는 2010년까지 9%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2010∼2014년 9.95% ▲2015∼2019년 10.90% ▲2020∼2024년 11.80% 그리고 2025년 이후는 12.65%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연금제도개선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2050년께 적립기금 규모는 기초연금이 6백4조원, 소득비례연금은 1천1백49조원에 달해 각각 당해연도 총지출의 8∼10배가 되고 이 적립률 수준은 208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안은 재정안정에만 역점을 둔 결과 연금혜택은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만 늘려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연금의 본질을 망각한 채 국민들에게 장기간 저축을 강제한다』는 국민적인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종전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기득권은 완전히 보장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제도변화에 따른 계산방식이 워낙 복잡해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해 1월중 입법예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신정섭 기자>】 ◎노총, 반대성명 한국노총은 29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발표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은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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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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