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외화채무 정밀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외환거래 지급보증 방침에 따라 은행권의 외환채무에 대한 정밀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계 은행 법인을 포함한 은행권의 외화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모든 외화채무에 대해 만기별ㆍ종류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은행권 지급보증 방법 등을 검토해 외화 지급보증 대상 범위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발행, 외환스와프 거래 등을 모두 지급보증해주되 국내 은행 간 외화거래나 외화 후순위채 발행 등은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주 말 신속한 외화 지급보장 대상 범위와 한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 등 시중은행의 자금부장들을 긴급 소집해 외화채무 현황 보고를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주초 외화지급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올 4ㆍ4분기 국내 은행들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규모는 327억달러다. 은행권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현재 하루짜리(오버나이트) 외화조달을 제외하고는 1주일ㆍ1개월 등의 기간물 외화차입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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