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OS폰’ 특허, LG유플러스 2심에서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9일 서오텔레콤이 LG유플러스(구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특허가 구조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특허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서오텔레콤은 “특허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손해배상이 엮인 민사소송에서는 LG유플러스가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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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텔레콤의 기술은 비상호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긴급버튼을 누르면 미리 지정한 수신자들이 도청모드로 전환된 휴대폰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재판부는 “엘지텔레콤이 신청한 특허는‘도청모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발신 시스템을 통해 긴급호출을 보낸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오텔레콤은 2003년 ‘휴대폰 비상호출 기능(SOS)’특허를 출원한 후 상용화를 위해 당시 LG텔레콤에 기술협력 등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1년 후 LG텔레콤이 ‘알라딘 폰’을 출시하면서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을 탑재하자 김성수 서오테레콤 사장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텔레콤이 맞고소를 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다윗과 골리앗’ 분쟁은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이 서오텔레콤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막을 내리는 듯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LG텔레콤이 관련 특허 서비스를 진행했고, 서오텔레콤은 특허침해금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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