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두 회사의 특허가 구조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특허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서오텔레콤은 “특허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손해배상이 엮인 민사소송에서는 LG유플러스가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승소했다.
서오텔레콤의 기술은 비상호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긴급버튼을 누르면 미리 지정한 수신자들이 도청모드로 전환된 휴대폰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재판부는 “엘지텔레콤이 신청한 특허는‘도청모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발신 시스템을 통해 긴급호출을 보낸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오텔레콤은 2003년 ‘휴대폰 비상호출 기능(SOS)’특허를 출원한 후 상용화를 위해 당시 LG텔레콤에 기술협력 등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1년 후 LG텔레콤이 ‘알라딘 폰’을 출시하면서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을 탑재하자 김성수 서오테레콤 사장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텔레콤이 맞고소를 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다윗과 골리앗’ 분쟁은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이 서오텔레콤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막을 내리는 듯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LG텔레콤이 관련 특허 서비스를 진행했고, 서오텔레콤은 특허침해금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