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D램 반도체 가격담합(카르텔)에 가담한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총 2,8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삼성전자에 1억4,572만유로(2,072억원), 하이닉스에 5,147만유로(73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11개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에 부과된 벌금의 총액은 3억3,127만유로(4,710억원)에 달한다. EU는 지난 2002년 미국 마이크론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2개 업체를 포함해 전세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D램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자진신고한 마이크론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 벌금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담합 사실을 인정한 대가로 일부를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