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자호객 약국 1년이하 징역

내년초부터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호객행위를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가금지된다.또 `당뇨병 전문약국', `피부병 전문약국' 등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시하는것도 불허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업무정지(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에 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처방전의 의약품명에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행위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특정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등을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로 추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서로 인접한 병원과 약국의 의사.약사가 친족관계(며느리 포함)이거나 ▲병원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으면서 처방전을 독점유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합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당분간우선적 감시대상으로 지정, 구체적 유형이 나타날 경우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도록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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