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가입자 경미한 고지의무 위반」 이유/보험금 지급 거부못한다

◎행쇄위,모집인제 개선 하반기 시행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의 경미한 고지의무 위반(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권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모집인의 보험료 횡령·유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이와 함꼐 장해상태의 판정기준시점과 관련, 재해일로부터 1백81일― 1년 사이에 장해가 나타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이 신규 또는 추가로 지급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연고모집인에 의한 비자발적 보험가입과 무관심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모집인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보험업계 등에 올 상반기중 ▲보험표준약관 개정 ▲표준계약사정기준표 마련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협정 제정작업 마치고 보험협회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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