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름유출 재난지역 이통요금 감면

태안등 6개시·군가입자들 피해사실 신청하면 혜택

이동통신사들이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돕기에 나섰다. KTF와 LG텔레콤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 피해고객에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고객은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12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말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KTF 가입자는 12월 31일 ▦LG텔레콤 가입자는 2008년 1월 12일까지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SK텔레콤도 피해고객에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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