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양곡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전라남도 해남군 A 농협 조합장 양모(67)씨 등 임원 5명과 B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농협 측 임원들은 2009년부터 정부 공매 쌀 등 묵은 쌀을 햅쌀에 2대 8 비율로 섞은 뒤 햅쌀로 표시해 전국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개 판매소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만3,400톤(시가 178억원 상당)을 팔아 24억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양은 서울 전체인구가 1주일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B 농협 측은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71톤(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유통해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농협이나 친환경 쌀이라는 말을 소비자들이 쉽게 믿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사례”라며 “행정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농협 전산에서 생산연도, 품종이 변경 처리되는 문제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