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은법 44·28조' 한미FTA 쟁점될듯

美 "손실금보전등 특혜철폐" 주장에 韓 "경쟁력 약화 시키려는 의도다"

산업은행의 결손보전 및 산금채 원리금 상환보전을 명시한 산은법 44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측이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특혜 중단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주 4차 협상에서 산업은행의 특혜금융 철폐를 촉구한 바 있다. 산은법 44조는 산업은행이 적자를 냈을 때 정부 지원으로 이를 보전하는 ‘손실금 보전’ 조항이며 산은법 28조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 조항이다. 손실금 보전의 경우 아직 이를 근거로 정부가 산업은행의 적자를 메워준 사례가 없고 산금채 원리금 지급보증 역시 이미 지난 96년 이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특히 ‘손실금 보전’의 경우 다른 국책에도 같은 법 조항이 있다. 다만 두 조항이 산업은행의 외화 및 원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과거 산업은행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하이닉스반도체ㆍ현대건설ㆍ현대상선ㆍ쌍용양회 등에 3조원 가량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이것도 2000년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됐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산은법 44조와 28조는 산은의 자금조달 비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산은의 차입비용을 높여 산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또 다시 금융대란이 발생했을 때 산은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호 산업은행 이사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서 이 문제가 구체화될 것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팀장은 “만일 제2의 환란이 발생한다고 해도 민간금융사들은 산은과 같은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두 조항을 당장 없애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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