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유가환급금 이달중 추가신청 하세요"

지난 10월 소속회사 등을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올해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ㆍ폐업 등으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유가환급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달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11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다. 지난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입증서류 등 부대서류를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자나 신청 누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신청안내는 없으므로 자신이 지급대상에서 누락됐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번달 신청 대상인 사업소득자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 있는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으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443만여명에 대해서는 신청안내문을 우송했다. 지급 대상인 사업 소득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나 보험설계사 등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되고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 소득자들이 신청한 유가환급금을 오는 12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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