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영풍문고·종로서적등 3곳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다른 서점의 할인판매를 가로막은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종로서적 등 3개 대형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은 이들 서점의 압력을 받고 할인서점에 책공급을 중단한 고시학회21ㆍ박문각ㆍ서울고시각ㆍ시대고시기획 등 4개 출판사에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대형 서점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종로서적 옆에 위치한 수험서 전문서점이 5~10%의 할인판매를 하자 13개 출판사에 할인판매를 중단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개 출판사는 이들 대형서점이 할인판매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반품하겠다고 압력을 가하자 지난 2월27일부터 3월17일까지 할인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해 할인판매를 못하게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