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7월 15일] 근로문화 개선과 일자리창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국내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혼란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 동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 국가재정을 파탄에 빠뜨릴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통일을 위한 비용 문제가 닥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것조차 난감하다. 여성 인력 활용 등 생산성 높이길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저(低)활용 상태에 놓인 노동력이 많은데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일하고 싶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취업은 하고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백을 채울 수 있다. 특히 여성 노동력의 활용은 매우 저조하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많은데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 비중은 크지만 생산성이 낮아 고용을 창출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근로문화의 문제가 깔려 있다. 투쟁적 노동운동 문화와 대립적 노사관계 문화는 두말 할 것도 없고 여기에 더해 관행적으로 야근하고 휴일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장시간 근로시간 문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연공급적 급여문화 등은 고용창출을 저해했다. 지금까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노사정은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향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개발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에 기여하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근로문화 선진화의 전환점이 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비스업과 여성 등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과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 비해 기존의 근로시간제도는 제조업ㆍ생산직에 초점을 두다 보니 업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근무관행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것은 생산성과 고용창출기회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무관행은 가사 부담이 큰 여성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고령화된 노동력에게는 과도한 신체부담을 일으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전체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근로시간ㆍ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일상의 생활에서부터 작은 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근로생활 혁신운동 전개 필요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휴일 휴가를 취지대로 사용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 노동력의 충전을 도와주는 근로생활 혁신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결제단계 축소, 부서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일거리를 줄이고 동시에 상사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타성적으로 야근하거나 휴가를 반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경영 혁신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가 장시간 근무관행 등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 유념해 새로운 근로문화 형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성과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일ㆍ가정 양립 촉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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