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에 세번 공사대금 체불 땐 영업정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개선 나서

신고창구 신설·현장점검 강화도

서울시내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1년간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업체는 앞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매일 아침 건설공사 시작 전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를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책은 그간 시의 하도급 문제점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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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먼저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1년간 세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던 것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을 신설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해 대금 상습체불을 뿌리 뽑기로 했다. 시내 건설업체 중 원도급 업체는 1,409개, 하도급업체는 1만 295개 업체가 각각 등록돼 있다. 최근 1년간 대금 상습체불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25개다.

시는 또 근로자 고의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인력 고용, 공사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공사 시작 전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 작업 도중 인력변경사항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공사현장은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벌점을 주고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현재 74%에 불과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올해 내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 적용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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