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은행 외화대출 실수요자로 제한

우리·조흥·신한등 "외환실거래 없을때 대출중단·즉시 회수" 시중은행들이 외화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외화대출을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등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화자금의 실수요는 ▲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 외화대출 대환자금 ▲ 외국환 관리규정에서 정한 외화결제자금 및 대외 송금 등으로 정의된다"며 "지난 15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새로운 규정으로 외화대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 이미 외화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한 비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 달까지만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도 외화자금 수요와 무관한 임대업과 도ㆍ소매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외화대출 융자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될 경우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외화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 14일부터 실질적인 외환거래가 없는 업종의 사업자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18일부터 외화수입이 있는 업체에게만 외화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화 수입이 확실히 파악되는 업체들에게만 외화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외화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게 실시하던 외화대출을 수출입업자 등 실수요자로만 국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모든 기업에게 가능했던 외화대출을 수출입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출입체 가운데에서도 우량한 기업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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