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회계감사 강제교체제도가 회계법인 간 경쟁을 격화시켜 감사 보수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부실감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회계학회(회장 이만우)가 서울 한영회계법인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박재환ㆍ박희우ㆍ정태범 교수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공동논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강제 교체된 회계감사의 보수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 인상률이 3년 전에 비해 평균 0.21%에 그쳐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강제교체가 아닌 임의로 교체할 때 8.72%가 인상한 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라 주식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는 6년을 초과해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2006년 65개, 2007년 121개 등 총 186개 회사가 강제교체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을 교체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동일 감사인을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박희우 교수는 “감사교체가 잦아짐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경쟁적으로 수주에 나서면서 보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적자를 보더라도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덤핑 수주를 하는 회계법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회사로서는 감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덤핑 주수가 부실 감사로 이어지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환 교수는 “적정보수에 미달하는 가격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해당 회사나 회계법인보다는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손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무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