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오는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7일 밝혔다.
노동부가 선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1년에 수차례씩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에 나가 이 시험을 직접 주관한 뒤 합격여부를 가려준다.
이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 독해 등으로 구성돼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학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국에서 취업신청을 할 때 이 합격증을 제출해야하며 시험을준비하고 응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