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업체의 불법행위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9월을 '불법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계도 차원에서 5∼7월 화학물질 수입업체 33곳을 방문 확인한 결과 23개 업체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위반 업체수는 확인 대상 업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수입업체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보여줬다.
위반 내역을 보면 사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않고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25건,신고를 하지않고 수입한 유독물과 관찰물질 각각 41건과 14건 등이었다.
또 4∼7월 자진신고가 들어온 불법행위는 신규 화학물질 27건, 유독물 47건, 관찰물질 34건 등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부터는 전방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