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ㆍ캠코)에 대한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에 캠코의 관리ㆍ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발, 재심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캠코 감사결과 중 임직원 징계ㆍ감봉ㆍ정직 등 문책 관련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원에 직접 재심청구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나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98년 12월 일반담보부채권을 매각하면서 재무자문사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