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설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자리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설사 경제가 회복 되더라도 청년실업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경제는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생산시설의 이전 등으로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단순히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알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지출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해 기업규모가 커지고 벤처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창업은 투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금수준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일정한 기술수준에 비추어 인건비가 너무 높아 투자수익률이 불투명이 할 경우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는 대신 투자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중국 등 해외 투자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합리적 노사관계다. 만약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아 기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채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주문하고 임금인상과 노사관계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의 협조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임금상승의 억제와 노사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가 협력적 노사관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야 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