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는 올 상반기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면적을 전용 85㎡ 이하까지로 늘린데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 등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공공분양 물량이 상반기에 대거 공급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7~10년에 달하는 전매제한에 묶이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망설인 요인은 전용 60㎡ 이하에 불과했던 주택 면적"이라며 "앞으로 자녀가 있어도 오래 거주할 만한 면적을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용 공공분양 물량 크게 늘어날 듯=정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의 면적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긴 공공분양 물량에서 신혼부부 청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면적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게 됐다. 공급 물량 역시 크게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공급될 위례신도시 1단계의 경우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3,997가구, 전용 60~85㎡이하 아파트는 3,054가구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15%인 600가구 정도만 신혼부부 물량으로 나와야 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용 85㎡이하 전체의 15%인 1,057가구가 나와 공급 물량이 400가구 넘게 늘어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에도 민영 물량 증가 예상=민영 물량의 경우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30%에서 10%로 줄었지만 공급면적이 전용 85㎡ 이하로 확대돼 공급 물량 역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계획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전용 85㎡ 이하로 공급면적을 확대할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준다고 해도 전체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영 물량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 물량보다 전매제한기간이 짧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의 경우 아예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환금성이 뛰어나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신혼부부들이 분양받을 만한 민영 물량은 분양가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출산계획부터 세워라=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출산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지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고 자녀 기준이 없는 3순위는 아예 없어졌다. 혼인기간이 1순위로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지역거주자, 자녀 수 등의 순으로 당첨 여부를 가리게 된다. 대신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에서 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를 포함시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까지 혜택을 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