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요금담합 KTF·LGT에 67억 과징금

요금담합 KTF·LGT에 67억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음성통화요금을 담합한 KTF와 LG텔레콤에 모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KTF 46억7천만원, LG텔레콤 20억2천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초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하자 KTF, LG텔레콤, 한솔PCS(나중에 KTF에 합병) 등 3개 PCS 사업자들은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 2월부터 모임을 갖고 3%대의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한 뒤 그해 4월부터 시행했다. 정통부는 당시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표준요금 인하폭이 13.3%로 확정되자 이들 PCS 3사에 7%대 인하폭의 표준요금 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PCS 사업자들이 인하안을 내놓지 않자 다시 5%대 인하폭의 표준요금 안을 권고했다. 이에 PCS 사업자들이 모임을 갖고 3%대 인하폭의 표준요금 안에 합의하고 합의안대로 약관변경신고를 했고 그해 4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표준요금 인하율은 12∼13%였던데 비해 PCS 사업자들의 인하율은 3%대에 그쳤다. PCS 사업자들이 합의한 것은 가장 가입자가 많고 모든 요금제의 기본이 되는 표준요금 '기본료'와 '일반통화료'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 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사업 초기단계였던 점, PCS 3사의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애초 과징금에서 70%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징금은 500억원에 근접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행정지도와 별도로 사업자들이 인하폭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된다"며 "각 사가 단순히 행정지도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간 요금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공정위는 지난 5월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 3개사의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에 대해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력시간 : 2006/07/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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