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5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 건수가 9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건) 대비 10% 가까이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약정 불이행에 대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98건 ▦2011년 170건 ▦2012년 69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소비자원이 올해 접수한 피해 구제 신청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가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고 받았더라도 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가입 자체가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조사한 피해 사례의 약정 보조금 액수는 평균 69만원으로 대부분의 보조금이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웃돌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가 없으면 판매점은 물론 통신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보조금 지급 주체와 금액 등 약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