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현직 은행장 A씨가 14일 해당 신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전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부당 대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행장은 전날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관련 기사가 저와는 전혀 사실무근인 음해성 보도"라며 "검사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 여신의 취급절차는 100% 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5년 당시 여신협의회 위원도 아니었으며 여신 승인 프로세스상 해당 여신에 관여할 여지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