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날 교통사고로 불가피하게 결혼식이 취소됐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상의 자동차보험에 덧붙여 다양한 유형의 사건, 사고 등에 대해 일정액을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 232개나 있다고 밝혔다.
특별약관이란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과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상범위를 넓히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계약체결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따로 약정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자동차사고로 탑승중이던 애완견이 죽었을 때 ▲여성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성형, 치아보철 등이 필요할 때 ▲피보험자가 신체사고로 입원해 가사및 보모 비용 지급이 필요한 때 ▲교통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등의 경우에일정액의 보상을 추가로 해주는 상품이 무려 232개나 시판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특정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보상범위를 넓히는 특별약관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보험가입자들은 특별약관의 필요성을 꼼꼼히 따진뒤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