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5일 묵호 상록수신협 등 3개 신협에 433억원의 예금을 대지급키로 결정했다.대지급 대상 신협은 묵호 상록수신협(246억원), 새부산신협(170억원), 마산낙농신협(17억원)으로 이들 신협은 임직원의 고객예탁금 횡령, 여유자금 부당운용, 여신부당취급에 따른 손실누적 등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었다.
예보는 최종 조사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예금을 대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3개 신협에 대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98년 이후 파산한 부실신협에 대한 예보의 예금 대지급규모는 194개 신협, 2조2,447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