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처리장별 하수처리비용 최고 136배 차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이최고 136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처리비용은 최고 1천6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처리장의 공법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은 최고 50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26일 환경부가 전국 17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용량 50만t 이상인 처리장의 t당 하수처리 비용은 평균 42원인데 비해 1천t 미만인 처리장은 평균 967원으로 2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 BOD 처리비용은 50만t 이상이 평균 403원인데 비해 1천t 미만은 29배인1만1천814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루 처리용량이 150t인 경기도 광주시 귀여처리장의 하수처리 비용은 t당 3천273원으로 처리용량이 60만t인 부천시 굴포처리장(24원)의 136배에 달했다. 특히 귀여처리장의 BOD 처리비는 ㎏당 25만7천608원으로 대구시 서부처리장(158원)의 1천630배가 소요됐다. 처리장의 공법별 하수처리 비용도 크게 달라 토양접촉 방식의 t당 처리비는 1천63원으로 1차처리 방식(41원)이나 전국 대부분의 처리장이 채택한 표준활성 방식(54원)과 비교해 평균 19배와 25배로 나타났다. 토양접촉 방식인 경기도 하자포처리장의 t당 비용은 1천763원으로 1차처리 방식인 울산의 용연처리장(35원)의 50배에 달했다. 관리주체별 운영비의 경우 민간 위탁관리 처리장(89개)의 t당 처리비는 50.9원이나 지자체가 직영하는 처리장(84개)은 63.2원으로 지자체 직영 처리장의 비용 경쟁력이 민간위탁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자체 직영 처리장의 용량은 하루 총 8천800t으로 민간위탁 처리장(1만100t)보다 적은 반면 인력은 2천193명으로 오히려 431명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리장별로 하수처리 비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문제가 있다" 며 "처리장의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바람직한 공법이 채택되도록 환경부가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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