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지나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정상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를 이처럼 무겁게 부과할 경우 요금소 무단통과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19만건(미납요금 2억8,600만원)에 이른다.
건교부는 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식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 통행료의 10% 이내에서 할인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자연재해로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돼 장기간 고립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고속도로 통행을 긴급 제한해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