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2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1년에 이어 지난 해 6월25일 국회에 다시 상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로써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춰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CCP 설립이 연내 가능해졌다. 특히 주요20개국(G20) 합의사항인 CCP 연내 설립이 가능해져 국제 신뢰성 추락이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G20는 지난 2009년에“2012년까지 CCP0 도입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이미 CCP를 설립ㆍ운용 중이다.
CCP 설립과 실권주 처리 규정 신설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주권상장법인 특례 규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긴 상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9부 능선을 넘어선 만큼 CCP 연내 설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합의 사항 이행은 물론 상장기업 역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CCP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시장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준비단을 운영 중”이라며 “법 시행 직후 청산 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 인가요건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