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소한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 사이 120다산콜센터로 시정과 무관한 1,651통의 전화를 걸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다른 3명도 각각 다짜고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인 거짓 신고로 상담업무를 방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고소인 4명은 통화 건수나 전화 내용 면에서 지나쳤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다른 악성 민원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자 첫 고소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120다산콜센터는 악성 민원인들을 분류해 전담팀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전화음성안내(ARS)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고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린다.
올 들어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성희롱ㆍ만취상태 장시간 통화ㆍ협박 등 악성민원은 2만여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