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을 경우 반드시 해당기업의 대표이사가 심판정에 출두해야 한다.대표이사가 해외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서와 위임장을 제출하고 반드시 해당기업의 임원급 직원이 대리출석해야 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관련실무 부서장들을 심판정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나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대표이사의 친필 서명이 든 사유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받아 대신 나오되 반드시 임원급 직원이 대리 출석토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공정거래법이 주로 경제분야에 적용되고 경제행위의 법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법률적 측면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사정이나 관행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또는 책임있는 임원급 직원이 출석해야 효율적인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