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 등 국내 23개 보험사들은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농협이 `생명보험` `보험` `생명`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등은 신청서에서 “농협법상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농협이 지난 3월부터 공제사업을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각종 규제 없이 보험사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금감위가 지난 5월 농림부에 농협의 `보험` 사용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농협은 금감위가 아닌 농림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로 `보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농림부는 금융감독업무 주관 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