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유류세 논란 뜨거워진다

국민1인당 50만원…인하 여론에 정부선 난색

기름 값이 급등하면서 유류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가상승에 따른 가계ㆍ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인하 불가’ 방침을 공언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1인당 50만원 납부=유류세는 원유와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합친 것을 말한다.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ㆍ특별소비세 등이 석유제품에 붙어 과세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유류세는 세금 23조1,040억원과 부과금 1조1,960억원으로 총 2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의 22조4,800억원에 비해 8.1%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세 총액 127조4,000억원의 19.1%에 해당한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4,820만명.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유류세가 50만4,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를 토대로 원유 원가와 세금을 분석해보자. 휘발유 공장도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1,508원이 된다. 60%가량이 세금으로 채워져 있는 셈이다. ◇불붙은 인하 논쟁=당초 운송사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요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네티즌 및 정치권에서도 인하요구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일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고유가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다”며 “유류 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정부가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정부의 방침은 단호하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세금을 줄일 경우 에너지 소비절약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고 예산에도 일정한 세입ㆍ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며 인하에 대해 반대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류세는 석유 값이 오르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재원 문제를 감안할 때 국세의 19%에 이르는 유류세를 쉽게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결정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유류세의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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