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공적자금특별관리법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예금보험공사 측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22일 남양주 신협 등 4개 파산금융기관에 예보를, 동방페레그린 증권에는 예보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법 규정 중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되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라는 조문을 근거로 예보가 요청한 16개 파산금융기관 중 5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4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보 채권액이 90%를 넘고 그 규모가 별로 크지 않거나 기존 관재인이 스스로 예보측 관재인의 추가선임을 원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 한국산업증권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액이 미미하다고 판단, 예보측 관재인을 추가선임하지 않았다.
또 동화은행, 제일종합금융 등 9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선임을 미루고 "예보추천 관재인을 선임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에 기여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보내달라"고 예보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신속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산,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는 특별법은 법원의 해석 여부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재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며 "법원은 예보측과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을 경쟁시켜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