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사무소에 세금 비상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에 '개인소득세 비상'이 발령됐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경제 중심지인 남부 호찌민시 세무당국이 한국 등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대표사무소 소속 주재원들이 소득세를 고의로 낮게 신고하거나 아예 누락시킨다는 정보에 따라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20일 보도했다. 현재 호찌민시에는 영업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외국계 대표사무소 2천388개가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은 싱가포르(19.8%)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5%를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VNA는 호찌민시 세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가운데 상당수의 대표사무소들이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세무당국에는 이를 아예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지 이미 10년이 넘은 일부 대규모 무역회사나 제약사의 경우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수익과 이에 따른 개인소득 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불법활동을 근절하는 한편으로 개인소득세를 추징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지 대표사무소 관계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상당수 기업이 대표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개 등 영업활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세무당국이 지금까지는 이를 묵인해오다 갑자기 위법이라는 이유로 단속과 개인소득세 추징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호찌민시 세무당국은 작년에도 내국인의 과세면세점을 월 300만동(24만원)에서 800만동(6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세수(稅收)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활동하는 외국인 주재원 등에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것을 요구해 반발을 초래했다. 또 이를 위해 외국인 주재원들을 상대로 본국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및 세금납부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 주재원들은 3천∼2만달러를 개인소득세로 베트남 세무당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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