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도입 추진

새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정해 앞으로 인수위측과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9일 오후 3시 비정규직 보호와 공무원노조,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가 서로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사용자의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유형별로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기업들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3년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연수 형태로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않는 일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교조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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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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