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정부보장사업

무보험·뺑소니차 사고 피해자에 보상<br>사고사실 경찰에 신고해야 청구 가능

박진희(36)씨는 최근 충남 천안 인근 국도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사고 후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됐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임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씨는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정부보장사업을 소개받게 됐고, 해당 사고 내용을 손해보험사에 접수해 치료비 24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정부가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 차량, 도난차량의 무단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며 자동차 파손 같은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정부로부터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정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본사나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 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상금지급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본인입증자료(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사고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피해청구는 본인이 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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