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측은 31일 “불법 점거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52명의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부터 권고사직까지 징계 수위를 정했으나 대표이사가 28일 징계 집행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고문을 통해 “직면한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매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징계대상자가 앞으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화합에 방해한다면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KEC 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2010년 6월9일부터 2011년 5월25일까지 파업했고 한때 공장을 점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