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돈세탁, 수법 다양해지고 건수도 대폭 증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마약밀수 등 불법적으로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금세탁은 가공법인, 타인명의, 특수관계 회사 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돈세탁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U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혐의거래 중 불법 혐의가 커 검찰과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된 사례들에 대해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자금세탁 갈수록 지능화 FIU는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정보제공 내용 중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A사와 B사는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C사의 가공법인(Paper Company)으로부터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A, B사는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터넷 송금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증빙자료를 만들다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곡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뒤그 대금을 미국에 유학 중인 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했다. D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31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지만 국내에 비거주 중인 딸 명의의 계좌에서정기적으로 돈이 입.출금 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세청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E사의 사주인 F 씨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G대학의 교비를 또다른 특수관계회사인 H사 명의의 계좌에 수차례에 나눠 입금토록 하는 등 특수관계회사와 직원을통해 모두 74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거래 보고 및 적발 큰 폭 증가세 FIU는 연차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12월 가동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2만158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중 범죄수익 등 혐의가 높은 3천297건(중복제공 598건)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으며 이중 1천7건의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실제 돈세탁 혐의가 발견돼 기소와 고발, 추징 등이 처분된 건수는 모두 444건으로 조치율이 44.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 부정환급이나 환치기 범죄 등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 사건의경우 세금 추징 등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각각 74.5%와 8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2년 275건에 불과했던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2003년 1천744건, 2004년 4천680건에 이어 2005년에는 전년 대비 2.9배 가량 증가한 1만3천459건으로 늘어났다. 2005년 보고된 혐의거래를 통화유형별로 살펴보면 원화로만 이뤄진 혐의거래가9천26건, 외화거래 4천484건, 원화와 외화가 결합된 거래가 64건으로 집계됐고 원화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1월18일부터는 5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FIU 보고를의무화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제도가 실시되면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FIU에 보고된 혐의거래 건수는 모두 8천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배 이상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관련 정보 국세청에 제공 FIU는 이달 초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탈세 관련 금융거래정보의국세청 통보는 법률공포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의거래 중 돈세탁 뿐 아니라 소득.증여.상속 등 일반적인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 정보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FIU는 또 카지노 등 자금세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전제범죄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귀금속상과 부동산거래업자 등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혐의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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