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피구조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연락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당사자가 위치 정보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고 정보제공 요청자를 미리 지정한 경우에 한해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 사전에 자신의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자녀를 정보제공 요청자로 지정해두면 이 노인이 행방불명됐을 때 자녀의 신고만으로 경찰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구조 요청자, 요청일,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구조 활동이 끝나면 위치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경찰청장은 요청 기관 목록,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등의 위치정보사업자도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 제공 기관 목록을 같은 기간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