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원 "신채호 선생·아들 친자관계 인정"


SetSectionName(); 법원 "신채호 선생·아들 친자관계 인정"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독립운동가 단재(丹齋) 신채호(사진) 선생의 후손들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 받고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단재 선생의 친손자 신모(38)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친생자 인지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8년 전 숨진 신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신채호'가 아버지로 기재돼 있고 고령 신씨 족보에도 단재 선생의 아들로 등재돼 있다"며 "사망한 신씨가 단재 선생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전에 단재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최근 창설된 등록부에는 단재 선생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 기록돼 있는 만큼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해 신씨가 제기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단재 선생은 지난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도입하자 일본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광복 이후 정부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사실상 호적이 없는 무적자(無籍者)가 됐다. 이후 독립운동가가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3월 시행되면서 국가보훈처는 법원에 단재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62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신씨의 아버지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1991년 5월에 사망해 단재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했고 신씨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